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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도


필기시험문제구성


#문제은행 구성 : 총 1000문항


문장형 사진형 일러스트형 동영상형 원동기
406문항 169문항 147문항 30문항 200문항


필기시험문제형식


#출제방식 : 문제은행에서 유형별, 난이도별, 배점별로 40문항 자동생성


문장형 사진형 일러스트형 동영상형
22문항 9문항 8문항 1문항

# 합격 기준 1종- 70점, 2종- 60점



장내기능 시험

시험과제 :
①운전장치 조작
②차로준수.급정지
③경사로
④좌.우회전
⑤직각주차
⑥신호교차로
⑦전진(가속)

총 주행거리는 300m

※의무교육시간 4시간

실격사유 없이 80점 이상 합격
필기시험과 장내기능검정 합격시 연습면허증 교부

도로주행 검정

연습면허 취득후 1년이내에 6시간의 도로주행 교육 후 도로주행 검정실시
실격사유 없이 70점 이상 합격

도로주행 검정 합격시 면허증 교부

운전면허증 갱신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첫번째 적성검사 면허 합격일로부터 10년(65세 이상 5년) 3개월 내에 실시
두번째 이후 적성 검사 직전의 정기 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년(65세 이상 5년)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기간 : 면허 취득일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부터 3개월이내 면허증 갱신 교부
- 수시적성검사
정신병, 간질병, 신체장애, 마약, 알코올 중독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실시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결격기간)



제한기간 사유
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
2년 제한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 자
6개월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1)~4)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1)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

2)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3)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4)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3년

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1)~5)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저념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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